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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입신고와 반드시 확정일자 받자
컨트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97 | 2008.12.02 10:23 | 신고

요즘 경기가 않좋아 지면서 집주인들이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고 나오고 있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안전하게 임대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
전입신고 와 동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법원의 요구 절차에 따라 배당 신청등을 정확히 하면 보증금을 되 돌려 받을수 있다.

다만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전.월세집 이어야 한다.
집주인이 먼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쓴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할수 있다.
확정일자가 기록된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 버린경우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효력이 사라 지게 된다.
만약 잃어 버렸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증명과 임차기간. 보증액수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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