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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시적 양도세 감면
고드름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47 | 2008.12.29 19:22 | 신고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1세대 3주택자가된 경우 3주택중 1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40%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1주택 양도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육(6%내지 33%)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이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만 누진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만약 지방미분양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 까지 몇 채를 사든 관계없이
나중에 팔때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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