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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적정가 낙찰이 중요
스노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36 | 2008.12.02 10:25 | 신고

부동산 경매에서 성공하려면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적정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적정가격에 낙찰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

평균 낙찰가율은 전체 종목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일 뿐이지 이것이 입찰가격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건마다 입지, 개발호재, 이용현황 등에 따라 낙찰가율은 천차만별입니다.

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존을 하지 말고 현장답사를 거쳐 현장의 시세를 기준으로 입찰을 하는데 

이 때 잠재적인 미래가치나 개발호재, 리모델링 등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서 낙찰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 낙찰가격은 통상 감정평가액의 70∼80% 선에서 결정되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격은 30%씩 낮아지기 때문에 한두차례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 응찰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경매는 낙찰될 때 일시불로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응찰 전에 반드시 목돈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며 자금계획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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