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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다락불법증축 적발, 이행강제금 시가 절반 (아파트 표준시가)
공동구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375 | 2013.12.07 10:27 | 신고

다락 불법 증축 적발, 아파트 표준 시가의 절반이 이행강제금

 

 

'공세 대주피오레' 아파트에서 감추고 싶은 무엇이 그리도 많기에,,,

살인깡패용역패 장안 野球者ㅇ 조폭 '총체적 공직자 비리'패 살인미수 불사? 

'공세 대주피오레' 아파트 2,000 세대 철거·재시공 전쟁, 이제 시작?

'총체적 공직자 비리'패 파면/구속, 이제 시작?

 

~~~ http://cafe.daum.net/gsfiore/Rtjn/17 에 계속 

 

'공세 대주피오레' 아파트 다락거실(물론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않았겠지요?)

 

 

'공세 대주피오레',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분들, 신고하세요. 

'공세 대주피오레' 아파트, 이덕재  E-mail : drapt09@naver.com

 

저 이덕재와 [선의의 계약자 소송단]과 함께

불법건축물 검찰 고소·고발 시작합니다. 

 

저 이덕재와 <고소인> 지위에 서느냐? 

 

불법건축물 <피고소인> 지위로 고소당하느냐? 

 

양자 중 선택은 자유입니다. (ㅕㅊ 총경이 똥줄 탄다더라?) 

 

 

용인동부경찰서장님과 관내 경찰이감추는 것 중 하나? 

살인깡패용역패 장안 野球者ㅇ 조폭 공동으로 [살인미수] 불사로?

 

4층짜리 주택에 501호?..'다락 쪼개기' 기승

SBS | 최우철 기자 | 입력2013.12.06 21:27 | 수정2013.12.06 22:00

  

 

<앵커>

 

신도시 다가구주택 촌마다 꼭대기 층에 있는 다락을 방으로 바꾸는 불법 개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속에 임대 소득이 쏠쏠하다 보니 그러는건데, 이게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4층짜리 다가구 주택마다 옥상에 작은 방이 보입니다.

[다가구주택 건물주 : (꼭대기 층도 임대하세요?) 아. 그건 나갔습니다.]

멀쩡한 옥탑방 같지만 사실은 4층에 딸린 다락을 뜯어고쳐, 불법으로 501호를 만든 겁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4층 거주민의 창고라며 다락을 만들어 준공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 다락으로 이어지는 내부 계단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이 서도 천장에 닿지 않을 만큼 벽을 높인 뒤 현관문과 외부 계단까지 만들면, 그럴듯한 임대 매물이 되는 겁니다.

불법증축한 주택에 들어가 봤습니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계단을 오릅니다.

[불법 증축 같은 걸 한 거죠?]

[부동산 임대업자 : 그렇죠.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거실은 물론 화장실과 보일러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 면적이 넓다면서 이른바 '투 룸'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원룸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여긴 500만 원에 40만 원이죠. 원룸보다 2만 원 더 비싸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대규모 주택단지는 집마다 대부분 다락을 만들어놨습니다.

집을 분양받은 주인은 불법 다락 쪼개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세난에 임대 수요가 많아 수익이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 여기 월세라도 하나 더 있으니까, 다른 데 보다 더 장점이 있어서… 때가 맞으면 바로 계약이 되죠.]

하지만, 이런 다락 불법 증축은 적발될 경우 표준 시가의 절반이 이행강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보통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커요. 대개 3천만 원은 넘어가죠. 100제곱미터만 증축해도.]

기존에 있는 방을 허가 없이 두 개로 나누는 이른바 '수평 쪼개기'보다도 이런 다락 불법 증축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임대 수익을 생각하고 이미 불법 증축된 건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산 사람도 적지 않아 엉뚱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 증축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돼요?]

[건물주 : 그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국토부와 지자체는 신도시 주택 쪼개기가 도로 혼잡과 주차난 등 도시 계획에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최우철 기자  justrue1@sbs.co.kr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3120621270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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