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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황기 조심해야할 부동산매매사기 유형 [5]
포인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4 | 조회 7304 | 2010.10.25 14:10 | 신고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보니 매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사기꾼들이 등장했다.

혹자는 사기꾼이 제일 많은 분야가 부동산 분야라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사건.사고는

매우 빈번하다.

 

어찌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수익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당연한 이치다.  

 

어느 시점이나 사기꾼은 있지만 불황기에는 매도자를 공략하려는 그들만의 전략(?)을 세우고 

매도가 되지 않아 속태우는 매도인의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포장된 매수자가 등장했을 때 더 꼼꼼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우스워서

계약서나 약정서의 '한 글자, 한 줄'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울고 웃게 된다.

 

지금껏 부동산 투자를 하고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며 느꼈던 것은

'세상에 정말 사기꾼이 많다는 것',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사에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황시 유의해야 할 매매사기유형-

 

 

 

1. 매수자측에서 해당부동산에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고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 행위

 

매수인이 해당부동산에 관하여 매력적인 금액으로 매수하겠노라고 매도자에게 확신을 주고 

잔금 및 등기이전을 하기에 앞서 제3자에게 해당부동산에 관하여 물상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실제 매수자라면 매매가격에 대해 흥정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케이스의 사기는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일시불로 대출을 이용하여 치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왠만하면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10%에 준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잠적해버릴 때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제3자에 관한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본인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라면 '특약사항'에 매매계약해지시 근저당설정등기도 조건없이 말소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부분에 제3자의 확인도 함께 받아두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뭔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매수자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좋다)

 

 

2.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를 미끼로 접근하는 행위

 

양도세로 고민하는 매도자에게 접근하여 매수자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겠노라고 말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매도자에게 다운계약서를 써주고 매수자측에서 바지를 내세워 다운된 금액에 등기이전을 하고

약10일 이내에 원래 시세대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매수자가 아닌 브로커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2번 케이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 이런 경우 세무서에선 A->B->C순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A->C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고 A에게 양도세 및 벌금을 부과한다.

(조금 더 이익을 보려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케이스다)

 

 

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고 추가로 돈을 얹어주겠다는 경우나 깡통매매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융자와 임대보증금을 떠앉게 하는 행위다. 계약을 치르며 돈 몇 푼 손에 쥐어주는 듯하지만

얼마 후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과 대출이자에 후회를 하는 케이스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빌라라고 하면

7000만원 융자에 4000만원에 전세로 사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다.

매매가보다 융자와 보증금액이 크기에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오히려 매수자측에서 1,000만원을 받는 케이스다.

 

이런 이유를 잘 살펴보면 매도자측에서 어떤 부분을 노리고 접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4. 감정평가를 한 후 매수할 것이라 하는 경우

 

아주 옛날 수법인데 아직까지 등장한다.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감정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다.

정보지나 인터넷에 매물을 올려놓았을 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동산 매매시 당신에게 좋은 제안을 하는 경우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이고

계약서나 약정서 작성을 꼼꼼하게 해야할 것이다.

 

 

 

 

위 글은 행복재테크 카페 '전문가 칼럼' 게시판의 송사무장님이 적어주신 노하우입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황기로 매도/매수가 안되는시점에 부동산사기가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미리 그 사기유형을 파악한다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 많은 회원분들이 안전한 부동산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재테크 포인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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