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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분양아파트펀드에 대해서
연꽃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74 | 2008.12.02 10:42 | 신고

미분양아파트펀드는 미분양아파트를 대거 매입해 월세나 전세를 통한 임대수익과 향후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이다.

지난 6월 초부터 다올부동산자산운용에서 '다올랜드칩아파트투자특별자산투자신탁1호'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설정액 1천억원, 설정기간 3년, 목표수익률 10~15%로 실제 분양가보다 20~30% 싸게 매입해서 시세의 95% 수준에서 되팔고 팔리지 않는 기간에는 전세와 월세 등으로 임대하는 상품이다.

미분양 아파트라고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공능력평가 50위 이내의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여야 하고, 분양률과 입주율이 70%를 넘고 단지 규모가 3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준공이 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에 한해 분양률이 최소 40%를 넘어야 한다.

미분양아파트펀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배당 소득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또 종부세 과세에서도 면제가 되며, 양도차익에 대해 30% 법인세가 추가로 면제된다.

단점으로는 약정기간 3년동안 환매가 불가능하고, 주택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미분양물량이 지방이나 비인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단점이다.

기본 수수료는 내야 하는데, 취급 수수료 중 매입보수는 수익원 매입가격의 1%로 한번만 내면 되고,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는 매입가격의 1%와 0.5%를 해마다 내고 배당 소득세는 14%, 주민세는 1.4%이다.

미분양아파트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경기가 2~3년 안에 활성화되면 예상 외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수익률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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