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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국민임대 입주 자격
맛있는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539 | 2008.12.31 15:41 | 신고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하며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당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연소득, 자산 보유 정도 등 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입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약정 날자에 월압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자
2.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자
3. 저축총액이 많은자
4. 납입횟수가 많은자
5. 부양가족이 많은자
6.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면적별로 소득조건이 다릅니다.
1. 전용면적50㎡미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2,800원)이하인 자

2.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2,800원)이하인 자

3. 전용면적 60㎡초과-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675,431원)이하인 자

전용면적 50㎡미만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산규모는 다음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자동차 :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공공임대는 청약저축가입자가 분양을 받아 분양전환 받는것이기 때문에 자산 및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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