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0.14(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상향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상향조정│상가임대차보호법 상향조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인하여, 임대보증금의 범위가 높아지게 되어 세입자들을 법의 보호를 받는 금액이 높아지게 될 듯합니다.
다른상황으론,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가능범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에서 대출이 진행되는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안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