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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점차적으로 전매제한이 풀리고 있다.
타임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47 | 2008.12.02 11:13 | 신고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전매제한 기한에 포함되는 분양 후 입주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각 아파트마다 다르더라도 모두 3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각 3년을 뺀 나머지 전매제한 기한만 채우면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권 전매시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사본, 신분증사본, 명의변경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분양권시장이 점차적으로 완화 대책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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