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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바뀌는 지방세내역
캐논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75 | 2009.01.07 10:11 | 신고

올해부터 바뀌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혜택입니다. 참고하셔서 혜택을 누릴수 있음 좋겠네요.

◆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확대('09.12.31까지 적용)
※ 경형 상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에너지절약·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09.7.1∼'09.12.31까지 적용)
취득세 40만원까지 면제,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09.12.31까지 적용)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2%→1%)
'08. 6월부터 시행중이며, '09. 6.30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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