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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아파트 40% 할인분양? 사기주의보-반값분양사기, 검찰 수사 중 [1]
공동구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47 | 2014.01.22 16:51 | 신고

 

☎아파트 40% 할인분양? 사기주의보-반값분양사기, 검찰 수사 중

- 용인기흥 '공세 대주피오레'는 위법·불법 부실시공 반값분양사기 아파트.

2013년까지도 '반값할인' 한다고 분양사기 치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당사자들의 사기수법인 허위분양계약서 작성 등 [원장정리 사기] 등으로 인하여 계약취소 및 등기말소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 고소·고발 수반!

분양사기 당사자들이 검찰 및 법원에서 엄벌에 처해 질 것입니다. 

'공세 대주피오레' 아파트 할인분양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심'이라는 조직부동산투기집단 협잡꾼들도 호시탐탐 국민 주머니를 털려고 노리고 있답디다.    

~~~ http://cafe.daum.net/gsfiore/Ro84/800 에 계속

 

실제분양가격 : \318,598,173

사기분양가격 : \464,260,000 [원장정리] 허위분양계약서 작성 및 신고 및 등기

사기대출금액 : \320,000,000

'불법행위'에 따르는 계약취소 등기말소 법률행위 수반 되어야 함! 

특히, 불법행위자금인 분양대금 기처너권은 국고로!  

 

 

 

 

아파트 40% 할인분양? 사기주의보

2014-01-22 14:17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할인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용 무상 제공,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은 물론이고 아파트 분양가의 최대 40%까지 할인분양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분양 조건에 혹하기보다는 앞서 나타난 할인분양 피해자들의 조언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파트 할인분양요? 똑같은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파트 할인분양 피해자인 노창복(63·사진)씨는 오랜 법정소송으로 지친 가운데 “나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는 말아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안성공도 KCC스위첸 아파트를 40% 할인분양 받았다. 전용 84㎡ 할인분양가는 1억2580만원이었다. 이듬해인 2010년 8월 이삿짐을 꾸려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로 향했지만 아파트 문전에서 ‘박대’를 당했다.

선수관리비 25만원을 내고 입주증까지 받았지만 끝내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지 못했다. 시공사 측은 “계약자는 맞는데 중도금과 잔금 납입이 안됐다”며 그를 막아섰다. 청천벽력이었다.

그는 “40%로 할인받는대신 한 번에 일시불로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당장 오갈데가 없어진 그는 창고에 이삿짐을 맡기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할인분양받는 대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입금은 시행사 계좌로 하라”는 말을 따랐던 게 문제였다. 돈을 받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돈을 보내지 않은 것.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같은 사건으로 묶여 법정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만 13명에 이른다. 이들중에는 아파트에 이어 상가마저 할인분양 받았다가 충격을 받고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


 

노씨는 시행사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 중에 시행사 대표가 해외로 도피하고,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분양받아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지난 12월말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부산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자 깜짝 놀랐다. 자신의 피해 사례와 흡사했기 때문.


안성공도 KCC스위첸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 2010년 5월 입주한 수원 광교산 KCC스위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왔다. 역시 피해자들은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저와 상황이 똑같아요. 시행사에 돈을 보냈다가 시공사가 모른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분양계약서 지정계좌 이외에 시행사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문젭니다. 이런 경우에 준공이 난 아파트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땐 준공 나기전에 가처분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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