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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운칼럼) 부동산거래신고, 즉, 실거래가 신고의 문제점?
행운공인김영종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832 | 2014.02.10 09:37 | 신고

(행운칼럼) 부동산거래신고, , 실거래가 신고의 문제점?

 

 

 

현대는 초스피드 사회입니다.

호출기와 삐삐시대,

무전기 같은 핸드폰시대,

폴더 핸드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

 

세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는 집,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제적인 거래는 스마트폰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

부동산을 거래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6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은 번쩍이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이미 한물 건너간 구식 자료가 되어 버립니다.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중도금이 넘어간 후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 이것이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최소한 2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 등이 시행이 될 때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 오늘 계약이 되면,

빠르면 2~3일이내 또는 아무리 늦더라도 15일만 지나면 바로 실시간 거래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된 내역을 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통계 등 여러가지 용도의 자료로 즉시 즉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언론에서 보면,

몇월달에는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다가,

몇월달에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다는 등의 오류의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거래가 신고를 60일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던 것을,

예전의 주택거래신고제도처럼 15일이내에 신고하게끔 신고기간을 변경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통계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장단기적으로 거래의 흐름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따끈따끈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길고 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중도금 등이 지급된 후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실거래가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국토부에서 실거래가격을 고시를 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60일이라는 기간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세상 앞에서 좋은 정보의 자료가 될 수가 없고 해묵은 자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주택거래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60일→15일이내로 단축을 해야합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이 되면,

정확한 정보,

정확한 통계,

정확한 실시간 검색,

정확한 거래내역 등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정보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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