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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내집 계약시 유의사항
타임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71 | 2008.12.02 11:33 | 신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계약당자자의 권리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 유뮤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권리자 명의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매도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매도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로 동일인 여부가 확인된 위임장으로 정당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매물과 등기 내용일치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외의 내용을 꼼꼼히 잘 보아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가 다른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이다.
소유권의 권리관계이외의 부동산의 표시, 면적, 지번등이 등기부와 다른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답사이다.
내가 매수를 희망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 환경도 파악하여야 엉뚱한 물건을 구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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