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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YS정권 망나니 LH재개발 2천억원 사기극 [1]
대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1094 | 2014.02.21 11:21 | 신고

 

 

PD수첩 581회(2004.2.24.).hwp

 

LH 분양가자료16배 날조 www.stockdaily.net ( 2013.6.17.).hwp

 

LH재개발 2천억원 누가 꿀꺽 www.stockdaily.net ( 2013.7.1.).hwp

 

 신림2-1재개발 수익금 2천억원 증발, 사업비 16배날조

 

     LH는 YS실세 정치자금설 밝히라

 

본지는 LH공사의 신림2-1재개발에 얽힌 각종 위법행위를 4회(2013.6.17. 6.24. 7.2. 8.12.)에 걸쳐 보도했다. 사업절차가 위법했을 뿐아니라 사업수익금(추산) 2천억원의 행방도 석연찮고 당국에서 정치자금개입설과 관련한 주민 진정으로 4번이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대(사직동팀) 수사관들은 진정인 임모씨 등에게 정치자금개입설을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김장환 관악구의회의장(신림10동의원, 작고)도 공석에서 사직동팀이 정치자금개입을 인정했다고 말한바 있다.

원주민들은 LH가 천문학적 규모의 비리의혹을 밝힘으로써 과거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깨끗히 씻고 진정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YS가신 金부장 부임후 의혹 만발

 

신림2-1재개발에 정치자금개입설 등 루머가 나돌기 시작한 것은 1996년 YS정권시 청와대 김용환 행정관이 신림2-1사업 부장으로 내려오면서부터였다. 김 부장은 당시 YS정권 황태자로 불렸던 김현철씨의 수하였다.

원주민 이상*, 임**, 모**, 이동*씨 등이 수시로 김 부장에게 지역여론이 합동재개발식(시행자 조합) 사업을 원하니 LH(住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합동재개발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김 부장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 이유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미 정치자금이 건네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소문은 급속도로 지역내에 퍼졌다. 김 부장의 발언이후 신림10동에는 자고나면 정치자금설에 얽힌 새로운 루머가 횡행했다.

 

시사뉴스(1998.1.15.자)는 <신림2-1재개발 의혹투성이, 정치자금 개입설 나돌아>라는 제목으로 당시 루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원문 인용)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싸고 조합-임원간에 ‘검은 유착’이 조합 구성전부터 이루어지고 특정업체가 선정되면 수고비조로 일정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는게 보통이며 따라서 조합 임원들은 자연히 건설업체의 원격조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비리를 없애려고 국공유지가 절반이상이거나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도시개발공사나 住公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 住公이 시행자로 지정돼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는 신림2-1구역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자 지정과정에서 리베이트로 40억원을 받았다” “H은행에 비자금 2천원만이 숨겨져 있다” “토목공사를 맡긴다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 “담합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3백억원을 권리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설계변경시 빼돌린 자금이 있다”등 밀약설이 사업지역내에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40억원 리베이트설>이 수면위로 떠오른 시점은 住公(시행자)-현대산업개발(시공자)간 사업자선정 투표에서 동수가 나오자, 住公지지측에서 일방적으로 住公을 밀어붙이면서 법정싸움으로 까지 비화되기 전후한 때였다.

부동산업을 하는 임영*씨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전에 이모씨(순환식재개발 추진)씨가 또 다른 이모씨(합동재개발 추진)를 찾아와 LH(住公)를 지원해 선정될 경우, 공사예정가의 0.2%(40억원)를 리베이트로 준다고 하니, 서로 협조해서 잘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에 응하지 않은 이모씨(합동재개발)가 LH(住公)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그 결과를 LH(住公) S과장(신임식)에게 물었더니 “아직 넘겨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김동규사장이 서울시에 압력넣어 시행자지정을 받았다” “94% 공사낙찰가”등이 보도됐다.

 

 

어용대표 4번 수사받은 사실 실토

 

시사뉴스(1998.1.15.자) 보도가 나가자 LH-주민대표협의회는 1997.12.29.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야단법석이었다.

대책회의는 LH측 성주현 부장, 신임식 과장, 안과장, 손대리, 이희* 현장소장 및 어용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고, 어용대표 이모씨는 보도내용을 밝히면서 그 사실과 관련해 자신이 검사 2명 , 형사 4명으로부터 수차례 철야수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시사뉴스 고모 기자는 이때 LH 성주현 부장 및 이모 주민대표협의회장이 잡지사를 찾아와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며 새벽까지 매달렸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시사뉴스 1998년1월15일자는 시중에 1부도 배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보도에 대한 LH 대응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보도내용이 LH말대로 사실무근이라면 공기업으로서는 치명적 오점이 되기에 당연히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LH간부-어용대표들은 대책회의에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시사뉴스에 대해 LH가 1차적으로 대처하고, 어용대표들이 2차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LH는 추후 광고게재를 약속했고 기사실린 잡지를 전량 매입했다고 취재기자 고모씨는 밝힌바 있다.

기사가 근거없다면 잡지사에 추궁을 해야할텐데 오히려 후원하고 잡지전량을 매입했으니 이는 보도내용이 사실이기에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김 부장이 말한 정치자금개입설이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직동팀 정치자금개입설 사실로 인정

 

이에 원주민 임모씨등 몇명이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당국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LH는 정치자금개입설로 주민여론이 들끓자 김 부장을 한양목재(당시 LH소유)로, 신임식과장은 창동사업소로 황급히 전보발령함으로써 주민여론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던중 1998년2월 YS정권 퇴진과 함께 김 부장은 LH를 떠났고 LH맨인 신임식과장이 재개발업무에 복귀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합동재개발을 추진하던 원주민 이모씨는 김 부장의 문제발언의 녹음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주민대표협의회장 이모씨는 공개석상에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해 4차례 수사당국에 끌려가 철야조사를 받았으나 책임없음이 밝혀져 풀려났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사직동팀)도 처음에는 어용대표(주민대표협의회장) 이모씨 및 LH간부가 짜고 저지른 비리인줄 알았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이 개입돼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관들은 진정인(원주민) 임모씨 등에게 “정치자금개입설 등 진정인들의 주

장이 모두 사실이며 수사는 여기서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고, 이는 김장환 관악구

의회 의장(사망)도 생전에 공개적으로 “수사관들이 김용환부장의 발언이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사업이 파행을 겪게된 배경에 정치자금설이 작용했다는 것은 원주민들에게는 공

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LH간부들도 사석에서는 “YS실세 귀하신 몸이 관여했고 언

젠가는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원주민에게 분양계약을 하게한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중대한 오류

이고, 서민주택을 짓는 LH에게 원가연동제는 더더욱 필요한데 개정지침(1997.5.28.

)이 LH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안되며, 더군다나 <평당 233만원 분양신 청>을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으로 바뀐 것은 물론 행정심판이 무효로 재결(판단

)했음에도 LH가 밀어부칠 수 있었던데는 절대권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고 말하고있다.

원주민들이 1999.6월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하자, 신모 과장으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전해들은 김 부장은 시위현장을 둘러보고 사색이 돼서 돌아갔다고 한다.

사업이익 2천억원 누락, 16배 날조된 엉터리 사업비자료, 원주민에게 강제한 위법 분양계약, 사업인가후의 원가연동제 개정지침(1997.5.28.) 적용 등 LH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다.

이제 LH는 이제 역사와 국민앞에 신림2-1사업 비리에 얽힌 배경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원주민 1,003명의 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 특별취재팀>

 

                                          LH가 저지른 엉터리 짓거리

 

신림2-1사업은 LH(당시 주공)의 첫 순환식재개발사업으로 1995.7.5. 사업인가, 1995.7.14.~9.16.까지 분양신청을 마쳤다. 당시 분양가원가연동제(이하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는 평당 166.6만원으로 평당부지 66.6만원과 합치면 분양가는 평당 233만원인 것이다.

1997.5.28. 원가연동제지침이 개정되면서 LH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지침(1997.5.28.) 부칙은 종전지침으로 인가받은 사업은 종전 지침을 적용하고, 1997 .5.28.이후 인가받은 사업에만 개정지침을 적용한다고 했다.

LH는 개정지침(1997.5.28.)이후 진진형 관악구청장(민선1기)에게 이 사업에 개정지침을 적용을 요구했으나 위법이라 거절당했다. 그전에 관악구청은 종전지침(1995.5

.17.) 혹은 개정지침(1997.5.28.)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를 서울시에 질의했으나 1995.7.5. 사업인가 받은 이 사업은 1995.5.17. 고시된 종전지침을 적용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LH는 김희철 관악구청장(민선 2기)이 당선되자 다시 개정지침(1997.5.28.)을 적용하게 해달라고 매달렸고, 김희철이 위법임에도 인가해줌으로써 비극은 시작됐다.

LH는 이렇게 분양신청(1995.7.14.~9.16.)으로 결정된 <평당 233만원 분양가>를 뒤집고 1999.6.1.부터 <평당예정가 457만원> 분양계약을 강요했다.

재개발 원주민은 분양신청을 하고, 일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하는 것인데 LH는 원주민에게 분양계약을 강제한 것이다. LH는 연리 2~3%인 영국 리보차관을 들여와 사업하면서 연체이율 19%를 부과했고, 원주민 99%가 <평당 457만원 분양계약> 및 19% 연체료를 견디다 못해 다른 슬럼가로 이사하게 됐다.

 

분양신청한 원주민에게 분양계약 강요한 엉터리

이익금 2천억원 증발...6.8억원 주고 16배 조작

 

LH가 제시한 <평당분양가 457만원>에서 평당대지가 66만원을 제외하면 평당건축비는 390만원으로, 1995년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166만원의 2배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원주민 반발이 심하자 입주시에는 평당 437만원으로 확정).

LH는 사업종료후 법이 의무화한 회계감사도 재개발사상 처음으로 거부했다. 사업비 정보공개소송 판결을 이행치않아 원주민 14인에게 지급해야할 간접강제금이 52억원인데도 날조한 허위자료를 내놓고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했다고 우겼다.

원주민들은 사업수익금 2천억원을 누군가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지부문 1천2백억원, 건축부문 1천3억원 및 종전재산평가액 이자액 4백41억원을 포함해 총수익금이 2천6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임대아파트 건설비 6백억원을 뺀다해도 수익금이 2천억원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LH는 원주민에게 사업이익금이라며 6.8억원을 줘놓고 사업비자료에는 16배인 14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날조했다. LH가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중 미분양자산 23억9천만원을 뺀 1백16억9천9백만원을 권리자(44평형 1천6백8만5천원, 33평형 1천1백18만4천원, 23평형 7백62만4천원)들에게 배분했다고 해놓았으나, 실제 총지급금은 6억8천31만1611원으로 44평형 1백만원정도,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지급했다.

<분양대상자별 분양확정조서>에는 사업이익금 6억8천만원으로 제대로 돼있는데, 사업비내역서 1, 2에는 140억원이라고 기재돼있고, 사업비내역서 1과 2는 16개 항목에 걸쳐 40억원이라는 금액 오차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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