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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우리나라 법원은 판사 위에 집행관이 있다 [2]
은둔자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0 | 조회 2005 | 2014.02.21 16:09 | 신고

우리나라 법원은 판사 위에 집행관이 있다.???  

                                                                                                                                        다니엘

 

나는 부산 기장에서 내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낙찰 받은 오피스텔의 인도집행을 하는 현장에 참여 하였습니다.

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서 집행관실에 제출하여 집행신청을 하고 며칠 만에 집행현장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관 사무원인 K씨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오지 않았으므로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겠다며 인도집행을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필요하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와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며 인도집행을 거부하는 사이에 집행관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고 나는 결국 인도명령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매 사건은 전부 오피스텔 10세대를 경매하는 것으로,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는데, 집행관 사무원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 오피스텔의 소유주는 10 세대 전부에 주민등록을 해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동산경매를 하는 현장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한 사람도 있고, 전입신고 없이 점유한 무법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오지 않으면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겠다는 집행관의 논리는 오로지 안전한 자리보존을 위하여 집행관의 직무를 유기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를 집행하는 법률인 민사집행법 제 136조 제 1항에는 법원은 낙찰인(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매를 전담하고 있는 법관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서 집행관실에 접수하여 정당한 절차로 인도집행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인 주민등록초본의 제시를 요구하며 인도집행을 거부하는 집행관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저는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인도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행관 사무원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오지 않으면 인도집행을 못해 주겠다고 하고, 집행관은 그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잠잠히 있다면 집행관 위에 집행계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무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관이 결정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집행관이 주민등록초본이 없으면 못해 주겠다고 한다면, 법관 위에 집행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않고 점유하는 불법점유자는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 나의 질문에는 그건 나도 모르겠다고 무책임하게 답하는 집행관 사무원과 집행관은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는 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하며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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