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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등기부를 보고 경매 NPL 배당문제를 풀어라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703 | 2014.02.25 09:23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올만에 글을 쓰네요

조만간 경매 NPL관련 책 원고를 마감하고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요즘 상담중에

경매신청된

또는 NPL 즉 부실채권 관련된 내용중에

배당문제를 많이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마

 

배당문제를 몇문제 풀어봅니다

 

제가 운영하는

아래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 NPL

 

에서도 종종 경매강의와 NPL강의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배당문제는 많이 풀어보는게 좋습니다

 

 

물권과 물권사이에서는 등기상 빠른 순서대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인 물권에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가등기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라고 하면 어떨까요?

 

 

채권사이에서는

즉 가압류와 판결문 등은

순위가 없지요

동순위로 금액대비 안분배당

 

마지막으로

물권과 채권사이에서는 물권이 우선하지요

 

다만

가압류가 물권보다 앞에 있다면

동순위 금액대비 안분배당 - 대법원 판례

 

오케이?

 

마지막으로

세금은 법정기일 중요하구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길까?

 

 

점유 1. 2

전입 2. 4

확정 2. 5

 

자 이러한 경우

대항력은 2.5. 0시

우선변제권은 2.5. 낮

 

 

만약 확정일자가 2.3. 이라면

대항력은 똑같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2. 5. 0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몇문제를 풀어보죠

 

 

 

 

 

위에 거는

저당권2억

임차인 2억

 

낙찰자는 선순위임차인 떠안구요

 

두번째는 가압류만 2억원

나머지는 소유자에게 지급

 

 

 

위는

가압류 1

가압류 1

전세권 2

 

 

아래는

전세권 2

가압류 약7000만

근저당권 1.3억

 

오케이?

 

 

어려우면

 

아래 다음카페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경매 & NPL로 놀로오세요

 

 

기본을 제대로

공부하셔서

 

재테크 수단으로 경매와 NPL을 많이 활용해보시길

 

조만간 카페에서는 세관공매 킹옥션과 하루만에 끝내는 세관공매 강의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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