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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 부담. [15]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6 | 조회 3336 | 2011.01.08 19:17 | 신고

 

전세집이 부족하여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으로 신규 입주단지 앞에 있는 중개업소는

수십명식 예약자 명단을 받고 있다고한다. 왜 이지경 까지 왔을까?

 

전세집 공급은누가 하나?그것 부터 따져 봐야 한다.

정부가?

 lh공사 빚이 118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인데 무슨 수 로 그많은

임차 희망자에게 전세집을 공급하나?

서울인근 수십년 보존해온 그린벨트 풀어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 공급 하여 인기 얻겠다는데는 할말이 없다.

 

그렇치만 국민 전체 가구숫자의 40% 넘게 무주택자인데 100% 임대주택 공급 할수도 없는 실정 모두가 알고 있다.

선진국 도 최하극빈층 5%이내에게 영구 임대.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 하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다.

영국은 전세제도 자체가 없고 100% 월세이다. 월세사는 님이 그 임대주택에 나오는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이 20%이다. 왜 조금만 세금을 걷고 있나?

우리는 주민세 와 합하면 66%를 걷고 있는데

 

모두들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시중에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 하도록 정책적 배려를한것이다. 우리는 정반대로 민간임대사업자 들이 임대주택으로 재미를 볼수 없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니  전세주택이 시중에 나올리 없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들을 아무도 지적 하지 않는다.

 

결국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유돈을 주택에 투자하여 우선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주택으로 임대를 놓아야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아니올시다로 변경 되었다.

 

우선 취득시 부터 보유시. 매도시 엄청난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어니

주택에 투자하여 우선 반값 이하에 전세놓고 기다려 나중에 매매 차익을 얻는 수순은

이제 한물간 투자로 ...모두들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주택에 투자하면  주렁 주렁 달려 있는 세금제목이 17가지나 된다.

이 많은 세금 내고 이익을 얻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택은 거주 목적만 된다고 하니 공산주의 나라처럼 정부에서 100% 공급 해주기를 기다리는우메한 국민들도 많다.

 

결국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니 그들이 바보인가?

주택시장에 돈을 들고 들어오지 않어니 미분양 10만세대. 수도권에 3만세대. 준공후 미분양도 3만세대. 주택이라는 재고 상품에 약 30조원이 묶인 상태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좋아라고 정치권은 판단 하고 있을지 모르나

 

정작 서민들이 찿고있는 전세주택은 모자라서 난리이다.

무주택서민들이 전세만기가 돌아와서 수천만원 인상된 전세가격을

어찌 할수도 없는 실정으로 인상된 부분 만큼 월세로 전환하여 갱신계약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전세집이 왜 모자라나? 답은 간단하다 시중에 여유돈을 주택에 투자하여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임대주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준 댓가를 치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의 순방향 즉 임대주택 공급원인것을 깜빡 잊은것인지? 아님 적개심에 불타서 세금폭탄으로 죠져 대야 인기 얻을수 있다고 판단하는 포플리즘 정책 때문인지는 국민 스스로 인지하여야 한다.

 

주택에 달려 있는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을  나열해보자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많은 세금 내고 주택 가격이 저렴할수 없는것은 뻔한 이치이다.

세월이 가면. 매매 하면. 보유하면

 상승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제도적 세금중과 정책이다.

국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살고 있는주택이라는 부동산 에 소득이 있을수 없고

매도시에는 차액이 존재한다. 정해진 세율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1. 중개 수수료 0.2%-0.9%

2. 취득세 .....2.3% 실거래가

3. 등록세......2.3%

4. 재산세 7월

5. 재산세 9월

6. 종부세...12월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합이 6억원이 넘어면 또한번 계산해

                 납부하는 보유세..즉 부자세이다.

   *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년간 인상 한도가 150%이다.

     150% 이내에서 얼마든지 인상할것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인상율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주택의보유세를 수백% 정해놓고 인상하는 나라있나?

     결국 주택만 보유하면 엄청난 보유세 폭탄 까지맞아야 하는관계로 내집마련이 쉽지만 않는것이다. 그리고 보유세 부과 체계도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 대로 나오고 있다(남양주 30평대 30만원의 , 싯가차이는 2.5배. 재산세 차이는 10배)

 

선진국 미국은 균등세율로 수십년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물가상승으로 수십년 지나면 푼돈이고 소득 없이 연금으로도 보유세 낼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십년 흘러 소득이 없어지면 집팔아 보유세 내놓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7. 양도세 최고 세율 35%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라고 양도세 10% 추가 부담

9.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징벌적 양도세율 60%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에 납부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

                                              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하는 나라

12.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개발 부담금 부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사유재산임)

14.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15. 최초 주택 건설 준공시 취득세. 등록세 업체가 또한번 부담(분양자가 부담하고 2주우담)

16. 다주택자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의료보험료 중과

17. 주택 신축금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 부담(신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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