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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전세대란 계속되어야, [2]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463 | 2011.01.22 13:50 | 신고

 주택에 주렁 주렁 달려 있는 세금.수수료.부담금
아래와 같습니다. 이많은 세금이 결국 주택원가에 포함되면서
가격 상승을 임대가격 상승을 유도하고있습니다.

 

1. 주택업체 건설준공시 취득세. 등록세.
2. 주택업체 건설시 총건설비의 10% 부가세 부담
3. 일반매입자. 중개 수술 0.2-0.9%
4. 취득세 2.3%
5. 등록세 2.3%
6. 재산세 7월
7. 재산세 9월
8. 종부세 12월
9. 양도세 최고세율 35%
10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징벌적양도세 10% 추가부담
11.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징벌적 양도세율 60%
12. 주민세 : 양도세의 10% 지자체에 납부
13.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14.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5.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개발 부담금 부과
16.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17. 주택업체 최초 준공시 보존등기비
18. 분양자.취득자 이전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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