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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NPL 활용해서 서울 근린상가 경매 우월적으로 낙찰받기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29 | 2014.04.09 22:48 | 신고


바야흐로


벌써 4월입니다


시간 참 잘갑니다


 


오늘은 경매와 NPL 상담이 많이 온 날입니다


특히 경매질문에는


 


선순위임차인이 문제가 왜 되는지 어느정도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경매강의에서도 언급을 합니다만 선순위임차인 중요하지요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왜 중요하지요


 


배당요구 하건 안하건 못받는 보증금 모두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니까요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NPL 매입할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NPL강의에서도 권리분석 그 중에서도 선순위임차인과 선순위전세권에 대한 강의 꼭 언급합니다


 


또 다른 경매질문


어떨때 보증금이 20%인가요?


 


아시죠


재매각일때


재매각은?


 


낙찰 허가 확정까지 되어 잔금납부하라고 했는데


돈 안내면 그때 재매각하지요


 


그럴때는 통상 보증금 할증 합니다


 


다음은 NPL강의에 대한 질문과


NPL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무인수는 어떻게?


채무인수는


일단 계약


매각기일 낙찰


이후에 매각결정기일까지 채무인수신고 및 허가신청서


이후에 배당기일


배당이의 없으면 소유권취득


 


배당이의 들어오면 조금 복잡하죠


왜냐면 우월적 낙찰받기 위해 낙찰금액 많이 썼는데


대출이 제한 되니까요


 


아시겠죠


 


론세일 - 채권상계


채무인수는 최악의 경우 배당이의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NPL강의 수강생 중에 하나가 채무인수로 낙찰


다행히 이의 없어서 수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경매와 npl 어렵다면


경매강의와 npl강의를 수강해보세요


 


경매와 엔피엘(npl) 재테크 학원


 


용산구 한강로2가 137-1, 4층


신용산역 1번 출구 앞 미니자동차 옆 건물 4층


 


용산역과 삼각지역에서도 도보 5-7분거리


 


문의전화 02-794-2300


 


4월14일 월요일 밤7시부터 경매강의


 


4월15일 화요일 밤7시부터 NPL강의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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