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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오피스텔 눈속임 분양가 주의하세요
김기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20 | 2008.12.02 13:29 | 신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일반 공동주택보다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는 업체의 홍보물이나 입주자모집공고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도 실제 분양값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평면타입을 공급면적으로 표기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오피스텔 분양 때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계약면적으로 나뉘는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값을 공급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한 수치이고요.

건설업체들이 명목 분양값을 최대한 싸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값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업체는 분양값이 비싸 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업체가 늘어나게 돼 소비자들이 눈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값 산정 기준을 통일하는 규정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받을 때 공급면적, 계약면적과 평당 분양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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