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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3]
고혈압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54 | 2008.12.02 14:03 | 신고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사하려고 집을 보러 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결국엔 직접 찾아볼 수 밖에 없었어요.

최소한 아는척이라도 해야 우습게 보지 않겠구나 싶어서요.

그 때 모아논 자료 좀 추려봤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대리인이 왔을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요즘 위조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내가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한다.

 

3. 부동산 거래에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이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계약하자고 우기면 반드시 의심을 해본다.

 

4. 짧은 기간내에 소유자가 수시로 바뀌었다면 뭔가 위험이 있는 물건이다.

 

5.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집주인이 사채를 끌어 썼거나 재판중이라는 것이다.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심하는게 좋다. 

 

6.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등이 많이 잡힌 집 역시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고 집주인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골치썩을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7. 중개업자의 말을 100% 믿으면 안된다. 잘못될 경우 중개업자보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책임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천, 수억대의 돈이 오가는 일인데 나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알아둬야 한다. 

 

8. 중개업자는 더 깐깐하고 똑똑한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게 되어 있다. 중개업자 앞에서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9.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주변에서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서 자꾸 매수를 권유한다면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 급매물 치고 등기부상 깨끗한 물건 찾기가 쉽지는 않다.\

 

10.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중도금시, 잔금시 수시로 발급받아 확인을 한다.  

 

11. 잔금 지급시까지 등기부등본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가압류가 미리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잔금후에는 등기를 최대한 빨리 접수한다.  

 

12. 사기꾼들의 경우 잔금날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잔금 후 그 다음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13. 현관문 상태 --> 보조키 상태--> 거실상태 (조명등) --> 베란다, 샤시, 방충망 상태 ---> 벽지상태(벽누수여부. 곰팡이 농도) ---> 전등. 배선 ---> 주방구조(싱크대,가스렌지,정수기) ---> 써비스품목 어떤 종류있는지 ---> 화장실 (배수상태,타일확인) --->뒷베란다 ---> 방음상태 순으로 중개물대상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 
 

14. 잔금 및 입주시 관리비와 가스비 납부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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