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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대출내어 내집마련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주택시장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788 | 2011.02.10 11:25 | 신고

 전세대란. 전세가격 폭등. 말들이 많치만.

 실지 중개업소에 전화하여 확인하면

아예 시중에 전세물건이 없담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있다면 모두가 월세. 반전세 등의 물건만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주택을 한채 두채 더 소유하여 전세임대를 하는 님들을 세금폭탄으로 두둘겨 패버린 결과 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대못 두개를 더박은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회계처리상 채무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한다하니 전부 월세로 전환해버리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한채 두채 더 소유하여 나중에 차익을 챙기는 투자 자체를 인정 않다보니

전세집이 사라지고 전세임대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를 하니

아예 민간 임대 사업자를 없애고 정부가 공공임대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산수도 못하는 계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전세집 자체게 없어진것입니다.

 

주택에 달려있는 세금 제목이 18가지나 됨으로 이 많은 세금내고

이익을 볼수 없어니 결국 주택에 투자 하는 님이 사라지고

전세집도 사라진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소탐 대실이지요. 신의 직장. 년간 수억원 기부금 까지 챙기는 정치인들의

술수가 시장경제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세금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등록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부담 등

총 18가지.

 

 

*미래의 주택시장은 전세물건 자체가 없어지고,임대주택이 있다면   결국 은행금리보다 높은 월세주택이 시중에 나올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은행금리보다 더높은 임대료를 감당키 어려운 님들은 결국 

 은행융자를 내서라도 집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떠밀려서

 내집마련 할수 밖에 없도록 하는  주택시장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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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전세→월세 전환 는다 경향신문 | 입력 2011.02.09 21:42

최근 전세난이 심회되는 배경엔 집주인의 월세 선호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금리 탓에 월세 이율이 은행 예금이자를 웃돌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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