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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보기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52 | 2014.05.13 11:45 | 신고

즐거운 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아침부터

경매와 관련된 질문이 폭주하네요

 

물건에 대한 상담부터

대납이 뭔지?에 대한 상담부터

 

물건에 대한 상담은 사실상

현장에 다녀오질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개략적으로만 상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매나

NPL은 현장분석이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경매권리분석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요

 

사실 경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 찾기

선순위임차인 - 전입세대열람

 

사실 건물에서 선순위임차인 빼면 더 이상은 없지요

 

이후에

유치권정도

신축건물이 아니면 사실상

 

차후 법 개정시 유치권은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현장으로

 

자 요즘 관심있어 하는

근린주택

다가구주택 중에 몇개를 소개합니다

 

요런 물건도 있군아 정도로 봐주시면

 

100억짜리나

10억짜리나

1억짜리나

1000만원짜리나

 

권리분석

현장분석은 다 똑같습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런데요

국지적으로 패턴이 다른듯합니다

 

아무튼

부동산은 차분하게 그러나 결단력있게

집중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맘에든다면

 

입찰법정에 갑니다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가지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한다면

 

공동입찰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만약 공동입찰자 중에 법정에 안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

 

 

 

 

조만가 나올 경매신간

 

   설춘환 교수의 경매 개인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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