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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있다. [1]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451 | 2011.02.14 18:00 | 신고

 

전세대란으로 전세집이 무조건 부족하다. 여유돈을 주택에 투자하여
이익을 챙겨 가라는 주택임대사업. 조건을 일부 완화 하여였지만
시장반응은 기대 하면 안된다.

안되는 사유 아래와 같이 쉽게 풀이해본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세금은 이렇다.
노무현의 크나큰  실적이다.그님의 실적을 이어받아 사용한것이 문제이다.

주택만 소유하면 투기꾼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중과정책도 모자라 임대시에 재산세.종부세 인상율년간 300%   .재산세 누진세율로부과,  세금제목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등록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부담 등 총 18가지.

 

정권 교체와 함께 위 항목에다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세계 이렇게 많은 제목의 세금을 걷는 나라가 없다.

정말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

 

정권 교체 후 '강부자' '고소영' 비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웰빙'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기 위하여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부담 항목과 함께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했다.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채무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하니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걷겠다고

   법을 만든것이다..

.

 

전세주택 공급자는 주택에 투자해 시중에 전세임대를 내놓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들은 매입가의 30~40% 수준으로 전세임대를 놓고 이후 매매차익을 챙긴다.

 

이를 두고 투자 혹은 투기라고 부른다.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현재의 지나친 규제와 세금폭탄 정책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다보니

10만채의 미분양과 준공후 빈집대란.전세집 부족사태로 번져나갔다.

 

이많은 세금 폭탄 때문에 주택에 투기꾼(투자자)이 달라붙지 않어니

 전세집이 모자라 전세가격 폭등은 당연하다.

원인 없는댓가는 없다.

 

전세대란이 일어나니 민간임대사업자를 주택시장으로 불러들인다는
풍신들이 내놓은 혜택이 이렇다.  이게 무슨 대책인가?

 

임대사업 조건을 5채에서 3채로.
싯가 3억원에서 6억원 까지
10년에서....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세 66%를 때리지 않겠다는것이다.


무슨 혜택이 있나 ??   없는것이다.


양도세 일반세율 35%에 주민세 10% 더하면 38,5%
이금액도 엄청난 금액이고.물가상승도 30%만 반영해준다고 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도 찿기 힘든상황이다.

 

절대로 수익이 날리 없는것 초딩의 산수만 하여도 금방 알아새길수 있다.

특혜도 없고 오히려 보유기간동안 엄청난 재산세 내놓아야 하고
의료보험료 부담액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보유세.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의료보험료,수선비 ,불가상승 감안하면  절대로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이다.


투자금액에 대한 시중예금 이자 5% 가 발생 할리도 없다.
꿈깨어야 한다.


영국에 갔다 와야 한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왜?

그것을 알고 와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나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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