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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2.8억원 아파트 9천만원도 싸지 않은 이유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778 | 2014.07.21 22:13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올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

경매책 - 설춘환교수의 경매개인레슨 이후에

npl책도 준비하고

또다른 경매책과 세관공매 책도 준비합니다

 

자 어제는

tv조선 법대법에 경매와 npl에 대한 녹화하고 왔습니다

요즘 경매와 npl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다만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자 아래의 아파트 물건에 대해 상담전화만 10건 정도 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회원 여러분들이 전화주셨는데요

이미 조회수가 전국 탑 10에 들어갈 듯 합니다

 

2억8천만원짜리

아파트인데요

9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쌀까요?

 

잘 보시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이유는

선순위임차인 1.6억원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번에 내가 1억원에 낙찰을 받아도

추가로 1.6억원을 떠안아야 하기에

사실상 2.6억원에 사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선순위임차인 아시죠?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왜 중요하지요?

 

배당요구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못받는 모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절차?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확인

전입세대열람

 

아시죠?

 

다만 선순위임차인도 하나의 부담 내지는 의무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할때까지 대항력 유지를 아시죠?

 

자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현장분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내일밤부터는 npl강의입니다

 

경매와 npl을 잘 활용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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