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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선순위임차인 확인하는 방법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342 | 2014.08.01 15:3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휴가철

나도 가고 싶은데

바쁜 일정들때문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

 

어제는

경매책을 쓰다가

어떤 수강생이 전입세대열람을 반드시 관할주민센타에 가서 해야하는지를 문의했다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을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분석 중 선순위임차인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

어떤 분이

1억원 하는 아파트가 1천만원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낙찰을 안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다름아닌

 

보증금 1억원인 선순위임차인있었고 배당요구를 안했으니 그것을 떠안아야 한다

결코 싼게 아니다

 

선순위임차인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왜 중요한가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 하거나 안하거나 못받는 보증금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니까

 

선순위임차인 확인하는방법

 

1. 등기부발급 - 말소기준권리 찾고

2. 전입세대열람 - 전입신고자와 말소기준권리 비교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선순위임차인일 가능서

 

꼭 확인하고 입찰

 

오케이?

 

8월말에는

아래 내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설춘환 교수의 경매개인레슨에서

 

경매와 NPL 1년 투자클럽반을 모집한다

1년동안 이론과 실무 그리고 낙찰을 자연스럽게 받고

명도도 자연스럽게 한다

 

더불어

경매는 현장에 답이 있다

발품과 손품을 많이 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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