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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건축허가 및 시공된 건축물이라면,,, 건물 조감도와 사진만으로 봐서는 불법건축물이 우려되는 건물로써 철거 + 벌금 + 전과자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연출이 될 수 있다더라.
왜냐하면, '복층'이라고 표현하였기에, '다락'으로 허가 신청 되었다면, 명백한 불법건축물이다. 글을 올리더라도,,, 좀 상식을 지켰으면 좋겠다.
[내집마련] 51평형 복층_ 청량하고 세련된~ 하우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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