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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부동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824 | 2011.03.23 01:22 | 신고

 

단위가격표시 및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금지 확대....

 

 

사례#1
전업주부 B씨는 대형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B씨는 장을 볼 때마다 항상 계산기를 빼놓지 않는데요, 제조사별로 상품도 종류가 많고 용량 또한 다양해서 용량대비 가격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조목조목 따지고 구매하지 않으면 용량은 살짝 늘어났는데, 가격은 훨씬 더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용량 대비 가격이 표시된 제품도 상당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이 더 많기 때문에 B씨는 오늘도 계산기를 가지고 장을 보러 나섭니다.


사례#2
대학생 A씨는 이른바 ‘아이스크림 매니아’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때, 항상 꺼림칙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들쭉날쭉한 가격인데요, 슈퍼나 대형 마트 등에서 아이스크림을 팔 때, 아이스크림 상에 표기된 소비자가격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을 무시하는 것은 고사하고, 똑같은 제품인데도 저마다 할인율이 다 달라서 가격에 대한 불신만 생기는데요, 어차피 모두 이렇게 싸게 팔거면 소비자가격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 이거 믿을 만한 건가요?

가격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중점을 두고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위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제조사별로 상품의 포장 용량이나 규격 등이 지나치게 다양합니다. 때문에 상품의 가격만 가지고 소비자가 용량대비 가격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이를 악용해서 용량을 살짝 증가시켜놓고 가격은 대폭 높여서 받는 제조사들이 생겨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할인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들은 소비자 가격 자체가 부풀려져서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소비자 가격대로 물건을 사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비자가격에 대한 신뢰도 낮아집니다.

단위당 용량 표시 의무 제품 확대


하지만 앞으로는 쇼핑할 때 소비자들의 위와 같은 걱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식경제부가 단위 가격을 표시하는 품목의 수를 확대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품목을 일부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격표시제의 역사는 7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했고, 73년에는 공장도가격 추가 표시, 90년에는 수입가격도 표시하도록 했죠. 그리고 99년에는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했습니다.

 

 


이는 용량 대비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우유 500ml를 판매할 경우, 100ml당의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유, 화장지 등 15종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분유, 샴푸, 소금, 라면 등이 포함된 총 33종이 단위가격표시제의 해당 품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갈수록 제품의 종류와 포장 상태가 다양화 되면서 단위가격표시제의 품목을 더욱 확대한 것인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는 50종이 추가되어 총 83종의 품목이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햄, 우유, 호일, 생리대 등은 물론, 소스류, 빵, 와인류, 버터, 생수, 국수 등 가공식품 41종과 곽티슈, 가루비누, 세탁비누 등의 일용잡화 6종이 추가됩니다. 신설되는 품목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도 용량 대비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에서 권장소비자 가격이 사라진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제도는 이미 99년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권장소비자 가격을 애초에 높게 책정해 할인해서 팔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TV, 오디오 등의 가전제품과 의류 4종, 운동화, 러닝 머신 등이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2000년과 2004년, 두 번 품목의 수를 추가해서 현재는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손목시계, 침대, 노트북, 소파 등에서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를 찾아볼 수 없고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가 확대되어, 추가․신설된 품목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장 시행할 경우에는 생산자가 포장지를 제작해놓은 포장지를 폐기해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신규 포장지를 도안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기존의 32종 품목에 247종을 추가해 총 273종의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추가된 품목 중에는 아이스크림류, 라면, 과자, 빙과류 등 가공식품 4종과 남자 겉옷 10종, 여자 겉옷 41종, 내의 38종, 파운데이션 36종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효과 클 것


만약 생산자와 판매자가 위의 두 제도를 어길 시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그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견 수렴같은 경우, 수도권 지역의 14개 대규모 점포와 280개 중소형점포를 대상으로 생필품 등의 105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 상인과 소비자의 의견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이번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그만큼 들인 만큼 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단위가격의 표시의무 확대로 인해 소비자가 정확한 비교 가격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체가 교묘하게 용량 변경을 이유로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자들은 공평하게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지혜롭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될테고요.

또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제품이 확대 되어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유통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소비는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실시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물건 구매하실 때, 용량당 가격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판매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해놓고 할인해주는 척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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