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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법원 경매, 실패는 곧 무덤
코코co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506 | 2008.12.02 18:23 | 신고

법원 경매... 초보자들은 성공하기 보다 실패할 확률이 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경매시장에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도 많고, 낙찰대금을 내고도 각종 법정싸움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경매 실패 사례를 보면, 주변 시세보다 유난히 싼 물건을 현장답사 없이 냉큼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 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언덕위에 위치해 있거나..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십중팔구 낙찰가가 시세보다도 높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법원에서 집행관의 임대차보고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를 열람한 상태에서 법원감정가와 시세의 중간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후 실제로 방문을 해보니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 임대차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경우 임차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법원의 잘못으로 날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좀 전 사례같은 경우에는 '낙찰불허가신청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낙찰을 받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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