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다소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차후에는 어떨지?
자 어제는 일요일 제가 운영하는 카페 수강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통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7000만원짜리가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다는겁니다
매매대금은 2억원인데 집주인 즉 매도인이 그 가압류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를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매매대금 2억원 - 가압류금액 7000만원 = 1.3억원만 달라는 것이지요 가압류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상태로 인수하는 걸로 가압류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여러분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이럴때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해방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 즉 매도인이 가압류상태에서는 채무자이잖아요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고 7000만원에 이르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 해방공탁 그 해방공탁 후 그것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1주일 정도면 가압류 말소된 상태에서 아파트 매수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이런 방법이 바로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 집행취소입니다
가압류 목적물을
부동산에서 공탁한 돈 (회수청구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가압류의 목적물을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설춘환 교수의 경매개인레슨 & NPL에서
11월23일 진행하는 하루만에 끝내는 나홀로소송에서 함께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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