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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설춘환 칼럼] 가압류가 된 아파트 매매시 유의사항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303 | 2014.10.27 09:5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다소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차후에는 어떨지?

 

자 어제는

일요일

제가 운영하는 카페 수강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통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7000만원짜리가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다는겁니다

 

매매대금은 2억원인데

집주인 즉 매도인이 그 가압류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를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매매대금 2억원 - 가압류금액 7000만원 = 1.3억원만 달라는 것이지요

가압류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상태로 인수하는 걸로

가압류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여러분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이럴때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해방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 즉 매도인이 가압류상태에서는 채무자이잖아요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고

7000만원에 이르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 해방공탁

해방공탁 후

그것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1주일 정도면 가압류 말소된 상태에서

아파트 매수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이런 방법이

바로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 집행취소입니다

 

가압류

목적물을

 

부동산에서 공탁한 돈 (회수청구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가압류의 목적물을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설춘환 교수의 경매개인레슨 & NPL에서

 

11월23일 진행하는 하루만에 끝내는 나홀로소송에서 함께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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