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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 소멸주의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36 | 2014.10.27 18:3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경매시장이 약간 주춤합니다

시장은 늘 업다운이 있었기에

 

계속 상승할거라는 기대하신분 많은데요

주춤합니다

 

지난번 단기매도 하신분들은 오히려 다시금 좋은 기회

 

부동산과 경매는 다소간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을듯 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소멸주의와 말소기준권리를 설명 강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소멸주의가 뭘까요?

 

낙찰 후 잔금납부하면

말소기준권리 포함해서 후순위 하자들은 모두 말소시켜준다는게 소멸주의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2억원

그런데 등기부상에 빚은 5억원

 

만약 낙찰받았는데

등기부상에 하자를 그대로 떠안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주의는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 포함해서 후순위 하자들은 모두 말소시켜주겠다는 주의입니다

 

소멸주의가 있기에

등기부상에 빚이 많아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말소기준권리 6가지 반드시 암기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경매등기

담보가등기

 

중에 등기부상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

 

 

아시겠죠?

 

차후 권리분석의 마지막 검수 자료는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이러한 내용 어려운가요?

만약 어렵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설춘환 교수의 경매개인레슨 & NPL & 세관공매

 

사이트 오셔서

 

함께

 

11월9일 경매강의

11월16일 NPL강의

11월23일 나홀로소송

11월30일 세관공매 강의 함께하세요

 

특히 공인중개사 합격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모든게 기본을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과 경매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권리분석 배당분석도중요합니다만

현장분석 물건분석 넘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지참은 기본입니다

 

 

이상 설춘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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