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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전세권 vs 임차권? 제대로 알자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8 | 조회 1168 | 2014.11.03 09:02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월요일 힘내세요

지난주 주말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세권과 임차권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넘 쉽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차이점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성) 상 을구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권입니다

반면에 많은 일반인들이

나는 아파트에 전세산다

 

대부분 임차권이죠

왜냐? 등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임차인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임차권?

아시겠죠?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등기

임차권은 점유 전입 확정일자를 통해

 

전세권은 우선변제권

임차권은 우선변제권 없지만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권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령 전세권설정금액의 0.3%정도

반면에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는데 1000원정도

 

전세권은 자기 맘대로 양도 및 전대 가능

반면에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피곤하지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난에 즈음해서

임차보증금을 지키는데 전세권이 좋은지 임차권이 좋은지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보면

비용도 저렴한 임차권

 

계약서만 분실하지 않고

주민등록전입신고만 유지할 수 있다면

 

아시겠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알에듀 대표 설춘환

 

여러분 힘찬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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