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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지역별 환산보증금 질문이 많아서요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87 | 2014.11.17 19:3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공항세관에 다녀왔어요

여행자휴대품 공매로 나와서

물건 공람하러

 

나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오늘따라

상가임차인 지역별 환산보증금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역별 환산보증금액 이하여야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현재

 

서울 4억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이하

광역시 2.4억원 이하

그밖의 지역 1.8억원

 

아시겠죠

 

환산보증금 구하는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

 

어렵지않죠

 

가령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

그러면 4억원

 

소액임차인도 다시한번 체크

 

서울은 6500만원 이하일때 2200만원

과밀 5500만원 이하일때 19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이하일때 1300만원

 

아시겠죠?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경매개인레슨]

 

 

더불어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게 하급심판례입장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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