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지상권이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는 선순위지상권이라면 우선 피하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상황. 하지만 선순위지상권이라고 낙찰자가 전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해 토지의 담보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 후에는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토지 소유자 단독의 건축행위를 막을 수
있다.
본래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 같은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담보지상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후순위인 경우는
자동말소가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상권이 선순위인 경우는 간혹 소유권 이전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