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월세 장터] 주택 전월세 구입시 유의사항
북두칠성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2289 | 2008.12.02 20:21 | 신고

1. 계약서 작성 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 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및 관련대장을 모두 확인하여 소유자 및 부동산현황 파악

2)  의심스러운 경우 직접 등기부를 발급하여 확인

3)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필증도 직접 확인

4) 단시일내 권리관계가 빈번하게 변동한 것은 임차 시 유의할 필요

5) 갑구란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경매,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조심

6) 을구(소유권이외사항)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액수 및 설정일자 등을 확인.

7) 권리관계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임차해야 한다.
 

2. 대리로 계약할 경우 주의사항

1) 가족구성원, 대리인, 또는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확인

2) 소유자는 부인, 계약자는 남편 및 기타 이와 유사상황 발생 시, 계약서 작성자 및 소유자의 위임장 수령.  


3. 기타 주의 사항

1) 해당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차인 등 임대차관계 확인

2)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3) 필요한 구두약속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 할 것

 

4. 잔금 지급

1)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중도금, 잔금지급시마다 다시 한번 확인

2)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3) 잔금지급 영수증 확인
4) 계약서작성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최장 14일 이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5) 전입신고 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반드시 동, 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유효 하다.

6) 공증사무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 하면서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