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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2015 한옥건축 보조 사업
신한옥연구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2518 | 2015.01.19 11:52 | 신고

 

○ 아름다운 전통건축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고 한옥건축의 확산과

장려를 위한 2015년 강원도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는다.

1. 지원계획(강원도 전체)

- 사 업 량 : 15동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2. 지원대상 : 주요구조가 목조구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강원도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건물용도는 단독주택

3.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년도에 한옥건축공사를 완료할수 있는 자.

(다만,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4. 기준면적 : 건축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

5. 지원내용

○ 보조금 : 호별 최대 3천만원 이내(신축기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규 모 별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지원금액

20백만원

25백만원

30백만원

※ 단, 규모가 80㎡미만도 건축계획이 우수한 경우 30백만원까지 지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 호별 최대 6천만원 이내

※ 건축예정부지의 읍·면사무소에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문의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 1.19.~ 2.27.

○ 제 출 처 : 춘천시 건축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등

○ 선정결과 발표 : '15. 4월 중 춘천시(건축과)에서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건축과(☏033-249-2372)또는 춘천시 건축과

(☏033-250-319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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