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전통건축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고 한옥건축의 확산과 장려를 위한 2015년 강원도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는다. 1. 지원계획(강원도 전체) - 사 업 량 : 15동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2. 지원대상 : 주요구조가 목조구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강원도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건물용도는 단독주택 3.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년도에 한옥건축공사를 완료할수 있는 자. (다만,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4. 기준면적 : 건축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 5. 지원내용 ○ 보조금 : 호별 최대 3천만원 이내(신축기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규모가 80㎡미만도 건축계획이 우수한 경우 30백만원까지 지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 호별 최대 6천만원 이내 ※ 건축예정부지의 읍·면사무소에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문의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 1.19.~ 2.27. ○ 제 출 처 : 춘천시 건축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등 ○ 선정결과 발표 : '15. 4월 중 춘천시(건축과)에서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건축과(☏033-249-2372)또는 춘천시 건축과 (☏033-250-3192)로 문의.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