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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 매매계약시 가압류는 해방공탁으로 정리하면 좋을듯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404 | 2015.02.12 19:59 | 신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

가압류등기는 3억원

 

이럴때 매수인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매도인은

10억 중에 가압류 3억원 있으니

7억원만 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게 좋을까?

 

그렇지 않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해방공탁이다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하고 - 해방공탁금은 가압류금액인 3억원을 공탁해야한다

 

이후에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

 

그래서 등기부에서 3억원짜리 가압류를 말소시킨다

 

 

이후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받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법률과 경매 그리고 npl 그리고 세관공매 모두 말이다

 

 

이번주 일요일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경매개인레슨 & npl

 

나홀로하는 경매소송에서

적나라하게 법률 노하우를 대방출한다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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