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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9억 초과 고가주택도 세금 감면…
춘천땅콩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281 | 2011.05.26 07:08 | 신고

 

9억 초과 고가주택도 세금 감면… 정부 ‘5·1대책’ 부자 감세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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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폐지로 양도세 큰폭경감 "원정투자 늘어날 수 있다" 지적도

[세계일보]정부의 '5·1 건설·부동산대책'이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7개 지역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하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이고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 역시 큰 폭의 세금감면 혜택을 입게 된 때문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이고 9억원 초과 주택도 세금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7억원에 매입한 A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는 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하면 이번 2년 거주요건 폐지로 약 4400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A아파트는 취득·등록세 등을 뺀 양도차익이 2억7000만원쯤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못 채웠기에 5년 보유에 따른 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세표준은 1억5950만원이 되고, 4502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돼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기에 과세표준은 1370만원으로 줄고 양도세도 107만원으로 종전 대비 97.6%(4395만원)나 감소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양도세는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초과 주택도 거주요건 폐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그만큼 세 부담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늘리면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도 세감면 수혜를 입게 됨에 따라 일각에선 "5·1 건설·부동산대책은 사실상 부자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물론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감세 대상인 만큼 이번 조치를 부자감세로 보기엔 무리라는 반박도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처럼 보이나 실제론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남에게 세를 내주는 경우라는 점에서 볼 때 사실상 투자 성향이 강하기에 정책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이 강남 등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두는 '원정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이들을 실수요자로 보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자료제공 : http://blog.daum.net/kim1543732   ⇔ KTX 고속철도 전철역세권 전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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