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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상가주택(점포겸용) ‘귀한 몸’ [2]
춘천땅콩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986 | 2011.05.26 07:11 | 신고

 

5·1 대책 발표로 층수제한 풀려
임대수익+시세차익 가능 수요 ↑

층수와 가구 수 제한이 일부 풀린 단독택지가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 같다. 사진은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들어선 단독주택. [중앙포토]

경기도 분당신도시 율동공원 인근. 1층은 식당 등의 점포, 2·3층은 주택 형태로 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이 모여 있다. 분당구 서현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효성 공인중개사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짭짤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찾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그 때문에 1년 전 8억원도 안 되던 집값이 지금은 10억원 이상으로 뛰었고, 그나마 매물도 없는 편”이라고 전했다.

 요즘 신도시 등 대형택지지구에 있는 점포 겸용·블록형 단독주택의 몸값이 뛰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귀한 몸이 될 것 같다. 정부가 5·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김은영 사무관은 “2층이 한도였던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 있고, 3층까지로 제한됐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4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성 중인 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이렇게 허용하고, 이미 완공된 택지지구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증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구수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은 한 필지당 1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필지당 3~5가구로 가구수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바뀌는 규정을 적용해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임대수익률이 기존보다 20%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판매센터 강성용 차장은 “삼성반도체 등 소형주택 세입자가 많은 대형 공장이나 대학가 인근의 택지지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며 “경기도 용인서천지구나 동탄신도시 내 단독택지가 유망하다”고 소개했다.
 
 LH는 연말까지 10개 택지지구에서 811필지의 점포 겸용·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새로 분양할 계획이다. 또 인천 청라지구 등에 있는 미분양 단독주택용지는 최대 20%까지 가격을 내려 분양하고 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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