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니다.
2009년 4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 현재까지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인데 매매 되면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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