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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11월.농지.산지 소식
전원주택전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90 | 2019.12.07 09:51 | 신고
11월.농지.산지 소식

  
1.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농지법상 농업인주택으로 전용 불가
 
2. 양어장은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녹지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는 누구나 취득 가능
 
4. 소유 농지 전부를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농지원부 작성할 수 없음
 
5.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과 소매점은 개인이나 법인은 농지전용 가능
 
6.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개인 간 불법 임대한 경우 처분과는 별도로 고발 대상
 
7. 농지은행에 8년 위탁 임대 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나 감면 대상은 아님
 
8. 기존 대지의 원지반에서 50cm를 초과하여 절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9.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10.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부속시설인 주차장도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격해야 함
 
11. 법인 소유의 산지에 법인 명의로 단독주택 전용 가능
 
12. 채플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종교시설에 해당
 
13. 임업용산지에서 개인이 야영장으로 산지전용 가능
 
14. GB 내 주택이 수용되어 GB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별도로 이축 허가 불가
 
15. 공부상 맹지나 선하지로 인한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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