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살고 있는 주거지역마다 차이점이 존재한다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23 14:33 수정 2018.08.23 14:33
조회 298추천 0

흔히 말하는 땅은 수많은 건축용지 종류로 구분되며 건축물대장에서도 볼 수 있다. 주거지역이라고도 하며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지역은 단독, 중층, 고층 주택 등의 적절한 배치와 더불어 지역의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각 주거지역별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전용 주거지역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기존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말하며,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50~100%이하로 제한된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시설물 건축 가능 지역을 말한다.


제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150% 이하로 제한된다.


일반주거지역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했었으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1,2,3종으로 세분화하였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가능 지역이며,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이며,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가능 지역을 말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주택 중심으로 층수제한이 없다. 


준주거지역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이다. 즉, 주거에 상업 및 업무기능을 더한 지역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지 역할을 한다. 3가지의 주거지역 종류 가운데 상업적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나 노후건물을 매입해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우 해당 토지가 어떠한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주거지역도 형태와 층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말했다.




주간 인기컨텐츠

    부동산 파워컨텐츠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