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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27 16:39 수정 2018.08.27 16:49
조회 528추천 1

1인 가구와 수도권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원룸, 1.5룸과 같은 소형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큰 집보다 보증금과 집세 부담이 적어 비축해둔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대학교 새내기들,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 등이 주로 원룸을 찾는 이들이다.


원룸 계약 시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무보증 월세 계약이 있다.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이동이 잦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만큼 계약 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먼저 무보증 월세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무보증이더라도 예치금은 있다. 세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원룸에 비치된 시설물을 파손시킬 경우를 대비해 한 달 치 월세를 예치금으로 받는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다.


무보증 월세 계약기간은 1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짧게 정할 수도 있으며 기간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약속한 계약기간 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입주할 때 지불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기 임대를 생각한다면 예치금 반환 조율이 필요하다.


무보증 월세는 보증금이 없는 만큼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전입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보증 월세 계약서엔 일반적으로 월세 3일 이상 연체 시, 강제 퇴실 조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단,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뺄 수 없고 그렇다고 세입자가 이 점을 악용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 있다.


단기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물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서두르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예치금을 떼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이외에 추가 비용이 나가지는 않는지, 하자 여부 등 확실히 해두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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