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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계약해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28 09:33 수정 2018.08.28 09:33
조회 7594추천 7

부모님 대신 계약하러 왔다는데… 불안한 대리인 계약, 유의할 사항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꼼꼼히 챙겨야 피해 없어



# 서울에서 자취 중인 20대 후반 황진영(가명)씨는 최근 3개월간 꼬박 주말을 반납하며 매달렸던 새 전셋집 찾기에 성공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전세금이 저렴한 데다,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라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한껏 들떴다. 


그런데 오는 주말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에 황씨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계약 당일 해당 집의 소유주 대신 그의 어머님이 계약을 한다는 것이었다.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하면 인감증명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신원확인이 분명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황씨는 믿어도 되는 것인지 불안감이 앞선다.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 계약은 의외로 빈번하다. 특히 최근 노후대비를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다가구•연립주택 등에 투자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며 대리 계약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대가 높은 부모님을 대신해 자식들이 대리인으로 오는가 하면, 임대수익을 위해 여러 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경우 별도 관리인이나 지정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대리인 계약이라고 무조건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대리인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그렇다면, 대리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위임장의 내용을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 위임장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와 위임할 내용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이때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 신분을 대리인의 신분증과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매매 계약 시에는 매매 계약에 대한 권한 위임, 전•월세 계약을 대리하는 위임장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여려 명인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공동명의로 집주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집주인이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계약 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선택하였을 경우 부부 모두가 참석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좋으며, 일방이 참석하지 못할 시 남편 혹은 아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금의 전달 역시 신중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대리인과 하더라도 계약금의 입금은 집주인, 즉 등기상의 명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 시 통장 명의인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에게 직접 송금하게 될 경우 계약금의 수령권한까지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안전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 지급 이후, 마지막 잔금의 납부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기에 가장 좋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대리인 계약은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라서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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