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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좀 잡아보자! ‘8.27 대책’ 내용은?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29 09:37 수정 2018.08.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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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공급 확대’ 수도권 30만 호 공급 위한 공공택지 추가 개발

서울 동작구, 종로구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등 관심지역 확대


집값 상승의 원인, 결국은 공급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잇따라 내놓은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급보다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던 것을 넘어 이번엔 ‘공급 확대’를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투기수요 억제는 여전히 이어진다. 서울 종로구 등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과열 양상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른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라면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거래는 위축되고 가격은 상승하는 서울, 해답은 ‘주택공급’

 


일단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서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금년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택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진단했다.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이 대한 해답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한 투기억제로 내려졌다. 


◈ 공급 확대: 30만 호 이상 공급 가능하도록 30여 개 공공택지 추가 개발 계획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주거복지 로드맵(’ 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18.7)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신혼 희망타운 등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에도 힘써왔고, 17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약 48만 호의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혼 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 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 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2만 호)의 입지를 기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2만 호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 공공택지 개발계획까지 더해지며 서울 및 일부 지역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 규제 강화: 유동자금 쏠림 막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

 


우선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줄어든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한다.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에서 40%로 낮아져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진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세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던 이들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가 시행된다. LTV 60%, DTI 50% 등 금융규제도 추가된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곳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 구로·금천·관악·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 등 10개 구와 경기 성남시 수정구는 각각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부산 기장군은 일광면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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