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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종류 알고 챙기자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8.29 14:11 수정 2018.08.30 10:40
조회 238추천 0

부동산 등기제도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공적 장부인 등기부를 만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권리 관계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구분 등기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때 그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할 수 있다.


◈ 지분등기

 


주로 토지의 구분에서 많이 사용한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각 지분을 나눠 갖는 유형이다. 100%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있으며,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 등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명의 등기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인테리어, 건축 등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다른 공동 등기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별 등기


하나의 부동산을 온전히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재산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거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소유가 전 주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과 함께 동시에 이행한다.


이외에도 은행 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행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권 설정등기’, 가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시, 예비 등의 성격으로 등재하는 ‘가등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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