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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나라 도시야!” 전국 99곳,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9.03 09:46 수정 2018.10.05 14:03
조회 12815추천 9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9곳 선정해

국비 9738억 원 등 7.9조 투입 예정, 투기 우려되는 서울은 대규모 사업 제외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올해 전국 99곳이 선정되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부풀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 등 총 99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 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작년 시범사업 68곳 대비 대폭 확대했다. 총사업비는 약 7조 9111억 원 규모로, 이 중 국비는 9738억 원 수준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 지원형(5만∼10만㎡), 일반 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종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유형별로 우리 동네 살리기 17곳, 주거지 지원형 28곳, 일반 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 


서울에서는 시가 선정한 중랑구 묵2동 일반 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 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 동네 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 이와 함께 나머지 소규모 사업으로 선정된 7곳도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주요 선정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한다.


◈ 청년창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어울림 플랫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를 제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한다.


◈ 스마트 기술을 활용,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 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을 추진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 사업지에서 일부 부동산 과열 및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지자체와 함께 신청지역의 동별 집 값을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과열이 나타나면 사업을 취소ㆍ중단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영세상인들도 장기간 저렴하게 영업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99곳 가운데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 등은 올해 말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과 국비 지원액 등 총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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