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 발표해
지난 2003년 시작된 최초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임대는 분양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되었다. 2006년 판교신도시가 그 시작이다.
내년에 이와 같이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000가구와 동탄·무안 1000가구 등 5000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제주 1천 가구 등 2000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일부 임차인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됐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발표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정해진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우선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달라는 10년 임대 임차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대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즉 분양 전환 가격은 산정은 원래 공급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즉, 이미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전환 자금부 담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 상품 마련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 대출 규제는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당해 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분양전환 원치 않는 임차인은 최대 4년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 거주 가능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연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 가격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의 상승 롤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1.5배)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임대 연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 연장을 돕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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