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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안정, 내년엔 조금 나아지나?

e분양캐스트 입력 2018.12.28 09:54 수정 2018.12.28 10:38
조회 58추천 6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 출시


#1.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A 씨는(만 26세)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 근처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 원룸을 알아봤으나 보증금을 마련할 돈과 월세 부담으로 인해 서울에서의 근무를 망설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의 3.5천만 원을 1.8%, 월세를 1.5% 금리로 지원받아 월 이자부담 58,750원으로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B 씨는(만 32세)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월세 40만 원을 납부할 수 없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B 씨처럼 갑작스러운 퇴사로 월세납부가 어려울 경우 원하는 시점에 월세대출을 받아 본래 거주하던 집에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진다. 


오는 2019년부터는 청년 우대형 통장의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조금은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완화되고, 청년전용 월세대출이 출시됨에 따라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



우선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 구조 】



그동안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 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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